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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절세방법

by 영끌러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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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 두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이직,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4.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5.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6.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7.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확정신고 제외대상

모든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아니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개인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손택스)

PC 및 모바일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PC전자 신고일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일 경우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2. 전화 신고(모두채움 대상자)

모두채움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발송된 납부서를 수령, 납부 신고로 인정됩니다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신고할 내용을 서식에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입니다

 

3. 방문 신고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 또는 장애인에 한해 전국 세무서 및 지자체 신고창구에서 제한적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 누락된 영수증 찾기

부가세 때 신용카드 사업용으로 등록 안한 카드들, 카드 내역들 따로 챙겨두면 좋습니다 월세 관리비, 세금계산서, 영수증 모두 돈 준 내역 있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숨겨진, 누락된 영수증들 찾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초창기 비용 누락 체크하기

사업을 시작할 때 물품들을 중고로 사도 장부에 작성합니다 증빙 손금 내역, 계약서가 있으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대출 이자 납부 내역 챙기기

사업용 대출 이자 납부 내역이 없다면 비용 처리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4. 보험 가입내역 챙기기

화재 보험, 사업용 자동차로 쓰는 자동차 보험 등 특별하게 세금계산서 발금되지 않는 품목 중 하나로 보험가입 내역 챙기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5. 부양가족 및 장애인인원 체크하기

60세 이상의 부모님만 해당되며 소득이 거의 없으시다면 사업주의 피부양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멀리 사셔도 나의 요건 소득 요건만 맞으면 피부양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인원을 체크할 시 1인당 2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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