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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알아보기

by 영끌러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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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홈텍스

 

안녕하세요 벌써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이들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셔서 5월에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어, 근로를 유인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ARS 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 음성  ARS와 보이는 ARS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보이는 ARS를 선택할 경우 홈택스 모바일 앱이 필요합니다

신청 안내문은 기존 수급자로 나뉘며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통장계좌번호를 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모바일 안내문

네이버 전자문서, 국민비서, KT 알림을 통해 안내를 받았다면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도착되었다고 알림이 오면 확인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문서를 열람합니다 후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홈텍스(손택스)에서 신청하며 개별 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서 주민등록번호만 기입 후 진행하면 됩니다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상단의 홈택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선택-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우편 안내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켠 후 QR코드에 가져가면 메시지가 뜨며 메세지를 클릭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별도의 로그인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전화 상담

세무서 혹은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준비해 대리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센터는 3월 4일~15일까지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며 평일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6. 자동신청

근로장려금 대상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대상자가 될 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과 소득에 따라 나뉘며 부양가족과 배우자에 따라 세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1.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역시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 조건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세금,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가 있어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 모두 금융조회를 하게 되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이상일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단독가구는 165만 원까지,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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