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종합소득세1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절세방법 개인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 두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이직,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4.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5.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6. .. 2024.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